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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언안전보건법

건설기계 작업 안전이란 무엇인가?

by 밀리언기버 2023. 10. 24.

1. 건설기계 작업의 개요

1) 건설기계란?



- 건설기계란 건설공사를 목적으로 사용하는 모든 기계의 총칭으로 기계적인 동력을 활용하여 굴착, 운반, 견인 등에 사용하는 건설 장비 및 중 기류를 말한다.



- 최근 국내 건설공사에서는 구조물의 고층화, 대형화, 대단 지화에 따른 대형 건설장비의 사용과 신재료 및 신공법 개발의 가속화 등으로 중대재해 발생 가능성이 커지고 있다. 이러한 현상들은 매년 되풀이되는 재해 및 여럿과 등을 통해서도 나타나고 있다. 국내의 건설하게 작업 시 안전성 확보에 대한 기준은 산업안전보건법에 제정되어 있으나 건설기계의 종류 및 주요 내용에 대해서는 포괄적으로 제정된 실정이다.

이에 따라 다양한 건설기계를 이용한 건설공사는 주로 장비 운전자 및 작업자의 경험을 기초로 한 작업이 이루어지고 있어 매년 건설기계 산업재해가 증가하고 있다.

대부분 재해의 주원인은 운전자와 근로자의 안전 수칙 미준수이지만, 장비 자체의 결함에 의한 재해 발생 비율도 높아지고 있다.



- 이를 예방하기 위해서 장비 사용 전에 장비의 경험 여부를 파악하고 작업에 대한 사전 안전성 검토를 충실히 하여야 한다. 다시 말해 작업 조건(작업 장소의 지형 및 지반 상태 등)을 철저히 조사, 검토하고, 작업에 적합한 장비를 선정해야 한다. 아울러 운행 경로와 작업 방법을 확인하는 등 사전 작업계획을 수립하고 작업 책임자 및 운전자에게 작업에 대한 모든 정보를 주지시킴으로써 사전에 위험을 예방할 수 있도록 하여야 한다.



- 건설기계에 의한 재해는 넘어짐, 끼임, 떨어짐, 물체에 맞음, 감전 등이 주로 발생하고 재해 강도가 매우 크며, 재해 발생에 따른 인적, 물적 손실이 큰 것이 특징이다. 재해 발생 장소는 아파트, 고속도로, 지하철, 교량, 공장 등 현장에서 빈번하게 발생하고 있다. 건설기계 사용은 건설공사의 발전과 더 울어 함께 증가하고 있으나, 건설 현장 전문 인력의 감소 및 노령화에 따른 건설기계 사용의 위험도 인식 및 지식 부족으로 작업, 사용상 문제점이 발생하고 있다. 건설기계는 착공부터 준공까지 모든 과정에 걸쳐 사용되기 때문에 그 중요성을 인식하여 철저한 사전 계획에 의한 안전대책 수립이 바람직하다.



2. 건설기계 작업의 특성

1) '건설기계관리법'에 의한 분류

'건설기계관리법 시행령' 제2조에 따라 건설공사에 사용할 수 있는 기계



- 불도저 : 무한궤도 또는 타이어식인 것

- 굴착기 : 무한궤도 또는 타이어식으로 굴삭 장치를 가진 중량 1톤 이상인 것

- 로더 : 무한궤도 또는 타이어식으로 적재 장치를 가진 자재 중량 2톤 이상인 것.

             다만, 차체 굴 절식 조향장치가 있는 자체 중량 4톤 미만인 것은 제외한다.

- 지게차 : 타이어식으로 들어 올림 장치와 조종석을 가진 것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만 전동식으로 솔리드타이어를 부착한 것 중 도로가 아닌 장소에서만 운행하는 것은 제외한다.

- 스크레이퍼 : 흙, 모래의 굴삭 및 운반 장치를 가진 자주식인 것

-덤프트럭 : 적재 용량 12톤 이상일 것
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만, 적재 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인 것으로 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에 의한 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외한다.

- 기중기 : 무한궤도 또는 타이어식으로 장애의 지주 및 선화 장치를 가진 것, 다만, 궤도식인 것은 제외한다.

- 모터그레이더 : 정지 장치를 가진 자주식인 것

- 롤러 : 조정석과 전압장치를 가진 자주식인 것, 피견인 진동식인 것

- 노상 안정기 : 노상 안전장치를 가진 자주식인 것

- 콘크리트 뱃칭플랜트 : 골재 저장 통, 계량 장치 및 혼합장치를 가진 것으로써 원동기를 가진 이동식인 것

- 콘크리트 피니셔 : 정리 및 사상 장치를 가진 것으로 원동기를 가진 것

- 콘크리트 믹서트럭 : 혼합장치를 가진 자주식인 것

- 콘크리트 펌프 : 콘크리트 배송 능력이 시간당 5세제곱미터 이상으로 원동기를 가진 이동식과 트럭 적재식인 것



2) '산업안전보건법'에 의한 분류

'산업안전보건기준에 관한 규칙' 제196조(차량 계 건설기계의 정의)에 따라 동력원을 사용하여 특정되지 아니한 장소로 스스로 이동할 수 있는 건설기계로서 정한 기계



- 도주형 건설기계(불도저, 스트레이트도 저, 틸트도저, 앵글도저, 버킷 도저히 등)

- 모터그레이더

- 로더(포크 등 부착물 종류에 따른 용도 변경 형식을 포함한다.)

- 스크레이퍼

- 크레인형 굴착 기계(클램셸, 드래그라인 등)

- 굴착기(브레이커, 크러셔 드릴 등 부착물 종류에 따른 용도 변경 형식을 포함한다)

- 항타기 및 항발기

- 천공용 건설기계(어스드릴, 어스오거, 크롤러드릴, 점보 드릴 등)

- 지반 압밀 침하용 건설기계(샌드드레인 머신, 페이퍼 드레인 머신, 팩 드레인 머신 등)

- 지반 다짐용 건설기계(버킷준설선, 그래브준설선, 펌프준설선 등)

- 콘크리트 펌프가

-  덤프트럭

- 콘크리트 혼합 트럭

- 도로포장용 건설기계(아스팔트살포기, 콘크리트 살포기, 아스팔트 피니셔, 콘크리트 피니셔 등)



3) '건설기계관리법' 및 '산업안전보건법' 비교

건설기계 :

 - 불도저, 굴착기 뱃칭플랜트, 콘크리트 피니셔, 콘크리트 살포기, 콘크리트 믹서트럭, 콘크리트펌프 외



차량 예 건설기계 : 

 - 도주형 건설기계, 모터그레이더, 로더, 스크레이퍼, 크레인형 굴착 기계, 굴착기, 항타 및 항발기, 천공용 건설기계, 지반 압밀침하 용 건설기계,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, 준설용 건설기계, 콘크리트 펌프가, 덤프트럭, 콘크리트 혼합 트럭 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