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) 직업재활 급여
* 정의
-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자의 직장 복귀,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 훈련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
*종류
-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
-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, 직장 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
* 직업훈련비용, 수당 지원 산재 근로자 지원
가. 지원 대상
가) 장해등급 제 1급~제 12급에 해당자 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 1급~제12급 까지 중 하나에 해당 할 것
나)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
다)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라) 직업 복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
* 지원 금액
가) 직업훈련비용
- 수강료,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과 해당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계약한 항목 및 금액만큼 지급
나) 직업훈련 수당
-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지급
- 1인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
- 직업훈련 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 연금을 받는 경우
(1일당 자해 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 수당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 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%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
* 직장 복귀 지원금 등 (사업주 지원)
- 장해등급 제1급 ~제12급 산재 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 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
* 직장 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
-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 산재 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킴
-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직장 적응훈련이나 재활 운동을 실시함
- 이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금 하는 지원금
3. 사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
1) 유족급여
*정의
-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
-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
*지급 형태
-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%, 연금 50% 가능
- 유족 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*지급 요건
- 업무상 사망 :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즉사 한 경우,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,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하여 사망한 경우,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, 악화 하여 사망한 경우
-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될 것 : 선박이 침몰, 전복, 멸실,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,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, 항해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, 천재지변, 화재, 구조물 등의 붕괴,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 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
2) 장의비
* 정의
-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으로 지급하는 급여
* 수급권자
- 원칙적으로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-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
(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)
*지급 금액
-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 : 평균임금 * 120일분
-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는 경우 : 평균임금*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
- 최고 금액과 최저금액(장의비가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)
4. 유족보상 연금
1) 전액 연금
*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
유족 보상연금액 = 기본금액(급여 기초 연액의 47%)+가산금액(급여 기초 연액의 5%~20%)
- 기본금액 :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 상당하는 금액
- 가산금액 :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 기초 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. 다만, 100분의 20을 초과했을 떄에는 급여 기초 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
2) 반액 연금
- 연급 수급권자가 신청할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
- 유족보상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
3) 유족보상 일시금
-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,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
- 평균 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
※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
* 진폐 보상 연금
-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 등급별 진폐장해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
'산업재해보상보험법' 제 91조의3 제1항, 제2항
- 장해연급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(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 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)
*진폐 유족연금
-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
-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 보상 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
(진폐 유족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 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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